[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2012년 폐지했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2010년부터 2년 정도 이 제도를 운영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양산과 업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된 바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과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번에는 포상금 한도를 월 20만원, 연간 200만원 미만으로 줄였다. 또 포상금을 처음에는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5만원)으로 지급하고, 같은 신고자가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 소화기세트를 준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복도나 계단, 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하거나 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아니면 시 소방재난본부 또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접수해도 된다.
신고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고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동일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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