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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폭행·난동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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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폭행·난동 등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에게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방해 사건 매년 100여건 발생하고 있다.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철도안전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도 마련한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와, 수서발고속철도(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발생한 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와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련 홍보와 함께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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