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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 안전지대' 만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 분리·보행통로 설치 등
2022년까지 모든 휴게소 적용 예정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 안전지대' 만든다 보행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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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행 안전지대가 설치되고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되는 등 주차 구역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해 보행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2011~2015년 휴게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14건 중 117건(54.7%)이 진입부에서 발생했다. 이어 주차장 70건(32.7%), 진출부 27건(12.6%) 등이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주차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 기흥(부산)·문막(강릉)·음성(통영) 등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했다.


우선 주차구역에는 보행통로와 횡단보도, 보행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선을 비스듬히 그어 전진주차를 유도하고, 보행통로를 따로 설치해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한다. 교차로에는 속도 방지턱처럼 도로보다 높게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건물 전면과 주차구역 사이에는 보행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 안전지대' 만든다 보행통로.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도 분리된다. 주시 태만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큰 휴게소 진입부는 대형차와 소형차의 주차구역을 분리하고, 입체형 교통섬을 설치해 진입로와 주차구역을 전체적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가능 공간을 표시하는 주차유도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행구역은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한다. 또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주차장이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번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지침으로 제정해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의 기존 휴게소와 공사 중인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의 신설 휴게소에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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