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 점검 결과...적극 개선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A지자체의 산지 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는 2015년 12월 30건의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처리 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했다. 이로 인해 해당 허가 신청은 법정 처리 기한이 5일 임에도 37일에서 142일까지 지연됐다.
B 지자체는 2012년 10월 C업체가 대학교 기숙사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공사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2015년 12월 D업체가 같은 장소에 기숙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동일 부지에 중복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B 자지체는 결국 D업체의 항의로 지난해 4월 C업체에 내준 건축 허가를 뒤늦게 취소했다.
지자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불필요한 규제 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개혁을 위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 등이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다.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