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지 부담 상승 우려에 상한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해지 위약금도 함께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나섰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에 따라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상한제를 포함해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9월 말 자동 일몰된다. 현재는 휴대폰 구입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33만원 이내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원금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도 함께 올라간다. 현재 위약금 제도는 가입 6개월까지는 지원금 전액을 물어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점차 위약금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상한제에서는 위약금도 33만원을 넘지 않지만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에는 위약금도 따라 올라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만약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똑같이 7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게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약금 상한제를 이동통신 3사에 의무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에 신경민ㆍ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법안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약금 상한제도 함께 포함시켰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계류된 상태다.
미래부는 우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위약금 상한제 등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위약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마다 입장이 달라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유통업계와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번호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이탈을 막아야 하는 SK텔레콤과 KT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기기 출고가의 50%로 제한하는 제도를 자체 도입한 바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도 미래부와 방통위에 지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위약금 상한제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고액의 지원금을 받은 후 휴대폰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폰테크족'들이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10월 이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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