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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연금저축 중도해지 전 점검할 부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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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적립금을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저축금액에는 추가로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7일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에 따르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 저축한 금액 중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 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 입니다.

또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야 합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한경우, 가입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신한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 가입한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비교적 낮은 이율인 평균 연 3~4% 내외로 운영합니다.


월 납입액이 부담스러운 납입중지와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 3가지입니다. 이중 펀드와 신탁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축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거도 아니고, 중간에 몇 달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4년 4월 이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입유예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 할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면서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혀편이 나아질 때까지 저축을 중단하면 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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