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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공무원·교사·군인도 연금저축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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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공무원 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받는 연금을 합치면 연금소득이 많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공무원·교사·군인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 나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게 요즘 현실입니다. 고령화와 수명 연장으로 노후생활기간은 늘어난 데 반해 공무원연금 수급시기는 늦춰지고 연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 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군인·교사처럼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별도로 가입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교사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처럼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공적연금만 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연금 저축을 더하면 오히려 연금을 받을 때 세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연간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연금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적연금만 가지고도 이미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공무원·군인·교사들은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더 내는 누진소 득세율(6.6~41.8%)을 적용받게 돼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연금소득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의 이 같은 걱정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금액이 분리과세 기준금액 대상 연금소득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연금저축만 가지고 분리과세 한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게다가 분리 과세 기준금액도 연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군인·교사들은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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