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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50일…살처분 3000만마리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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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류독감(AI)이 발생한지 50일 만에 닭과 오리 등 살처분 규모가 3000만마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2300억원을 돌파해 조만간 역대 최대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으로 작년 11월17일 AI 확진 이후 살처분·매몰 규모는 3033만마리에 육박했다.


닭이 2582만마리로 가장 많으며, 오리는 233만마리, 메추리 등은 218만마리를 기록중이다.

특히 달걀을 낳는 산란계는 2245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전국 사육 마리수 대비 32.1%에 달했으며,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는 전국 사육 마리수의 48.3%에 해당하는 4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이날까지 모두 2304억원으로 추정된다. 농가당 평균 약 3억7000만원으로,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했던 2014~2015년 농가당 평균 3억3000만원보다 많다.


AI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였던 당시 보상금 2381억원도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AI 발생농장은 307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서산과 천안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AI 검사중인 농장은 41개 농장이다.


지난 12월27일 이후 AI 의심축 신고건수가 하루 1~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경기 등 기존 발생지에서 추가발생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포천에서 발견된 AI에 감염된 고양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포유류 감염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세종, 천안, 안성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수거해 AI 감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AI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 등 개, 고양이, 돼지 등 1839건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검역당국은 경북 등 AI가 아직까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서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가 최근 동림 저수지와 금강하구, 삽교호 순으로 북상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농가 방역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주와 영암내 오리농가에 대해 일제검사 추진하고 고창과 부안, 정읍에서는 동림 저수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가금 취약농가와 밀집 사육 농가에 대해 맞춤형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침출수 등 2차 피해 발생도 방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AI 추가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 인력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체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철새 인근 사육제한 유도와 휴업보상제를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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