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3만원 제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시 3년 일몰…10월 폐지
정부 "중저가 시장 열었다"…소비자는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0월 폐지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30일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소비자가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지원금 상한제는 도입 당시 3년 일몰제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컸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일부 유통망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책정, 공짜로 최신폰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은 정보가 빠른 일부 소비자에게 집중됐다며, 누구나 차별없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들도 지원금 상한제에 온도차를 보였다.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로 오히려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 간담회를 열고 중저가 라인업이 확대(2014년 15종->2016년 3월 39종)됐으며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함께 늘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2014년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이었는데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5는 89만9000원으로, 갤럭시S5는 86만6000원에서 갤럭시S7은 83만6000원으로, LG G3는 89만9000원에서 G5는 83만6000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특히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천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669억원으로 11%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천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및 폐지에 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의 국정 마비로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문용 녹소연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관련 여러 개정안이 나왔지만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일정상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내년 9월 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보다 이동통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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