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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성실공시 제재금 5배 확대' 공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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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할 수 없게 하고 불성실공시 제재금을 5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개정안이 시행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기타 공시제도 보완 등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업의 공시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유가·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 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9월 한미약품은 수출계약 해지 정보를 늑장공시하면서 증시 폭락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당시 미공개정보를 미리 안 세력들은 공매도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었다.

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한다. 유사시장에서는 기존 제재금 2억원이 1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


정정공시 시한도 단축된다.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기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했다.


또 앞으로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시에도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에서 유상증자 관련 최초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납입일을 연기한 기업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경영권 변경계약체결 내용을 공시할 경우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그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존에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내 공시했으나 앞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일괄 공시해야한다. 신탁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내에 신고하면 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설명회(IR) 지도·후원 등을 할 수 있는 IR 지원가능기관에 한국IR협의회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협회만이 IR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코넥스시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했다.


또 코넥스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따라 신설된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 가능하므로, 지정자문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의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신설 관련 사항은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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