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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내일 본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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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내일 본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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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8일 청문회 증인을 강제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이 거짓 사유를 핑계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즉각 만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해당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끝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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