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른다.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은 체납 강제 수단이 없어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10조1000억원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었다. 연체액의 82%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장기·악성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1년 이상만 연체해도 부처가 조기에 채권 회수를 캠코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해 국세외수입 관리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다.
연체자의 재산·소득을 조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세외수입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도 내후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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