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6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의 수감동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장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수감된 수감동을 특위위원 일부가 직접 들어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대화·면담을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씨의 서울구치소 수감동 방문에는 특위위원들과 함께 속기사 2인, 기자 3인을 대동하기로 했다.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해선 오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찾아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최씨의 청문회 불출석을 두고 구치소 관계자들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최씨를 3차례 만나 청문회 거부, 불응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씨를 너무 관대하게 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홍 소장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현장 청문회의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조위원들의 수감동 현장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거동에 크게 문제는 없다"면서도 '청문회 증언을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특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세 증인을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관철시키겠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조특위가 고발 조치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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