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이 사건의 쟁점과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는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심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쟁점 정리'가 주목적인 만큼 증거목록과 증인 채택을 두고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1층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재판진행은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受命)재판관인 이정미ㆍ강일원ㆍ이진성 재판관의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예행 절차지만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양 당사자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심리 범위와 증인 규모, 본격적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인 변론기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늦게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에서 격론을 예고했다. 의견서에서 국회 측은 주요 핵심 증인으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27명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심리에는 이 사건의 '검사'격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세월호 7시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근거해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탄핵소추 절차 등에도 법적 흠결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을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들은 증인 채택 시 불출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명재판관들은 이날 나온 결과를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공유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토대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가 심리의 빠른 진행을 예고한 만큼 연내에 최소 한 차례 더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일반에 10개 좌석을 배정했으며, 총 60명이 신청해 추첨으로 결정했다. 첫 심리를 끝낸 이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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