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나주석 기자]김성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증인선서 직후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일정 잘 알고 가교적 역할 한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행명령잘 발부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모 대위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조특위에 불출석 했지만, 5차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 대위는 위원회와 추후 청문회 참여 일정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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