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9차 헌법 개정 이후 최다 득표(1577만3128표ㆍ51.6%)로 대통령직에 당선됐다는 명예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됐다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규정된 대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송달한다. 이어 권 위원장은 수령한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접수,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정 의장은 아울러 의결서 사본을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의결서 사본을 받는 즉시 군(軍)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전 까지 직을 잃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물론 경호와 의전 역시 유지한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국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180일 이내'라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헌재의 심판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ㆍ3월에 임기가 종료 될 예정인 상황이어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정지가 미증유의 사태임을 고려 할 때, 헌재가 심리를 무작정 장기화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3일 만에 탄핵안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 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정치권에 대국민사과, 특별검사 도입 수용, 거국내각구성, 조건부 퇴진 등의 수습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ㆍ강요죄를 들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수습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