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진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10월 6일 충남가축위생연구소 본소(이하 연구소) 및 공주·아산·당진·부여·태안지소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이후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적발된 사안에 따라 시정 1건과 주의 5건, 현지처분 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연구소 내 생물안전 실험실은 이상 장비를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년 8개월간 방치, 시정처분을 받았다.
AI와 구제역 진단(판정)을 목적으로 구축된 이 실험실에 냉동기 콘덴싱 유닛(AI 실험실·방치기간 4개월)과 가습기(이상 기간 1년 8개월)·고압증기 멸균기(이상 구제역 실험실 내 시설물·방치기간 6개월)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게 처분 이유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실험실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병원체를 취급하는 특성을 감안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반면 연구소는 실험실 유지관리 용역업체로부터 장비이상 발생 내용을 보고받고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별개로 연구소는 돼지열병 항체보유상황을 확인 검사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도 처분(주의) 대상이 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도축장에선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확인검사 대상 41개 농가 중 27개 농가에 대해 1일~38일간 기일을 지체함으로써 돼지열병의 사전예방 활동을 소홀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연구소는 도축장 표본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 80% 미만인 농가의 확인검사를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이 제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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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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