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의료지도로 회복률 12.6% 전년비 2배 향상"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대 평시의 2배로 늘려 출동"
"조대병원과 영상통화 하며 응급실 수준 응급처치 제공"
“시민 생명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제공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심장이 멈춘 응급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다.
비만, 운동부족, 고혈압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스마트 응급처치는 마지막 순간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져 올리는 가장 소중하고 숭고한 ‘생명 지킴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5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한 환자의 수는 68명으로 심정지 회복률이 12.6%에 달했다. 지난해의 6.3%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심정지 환자가 639명이 발생해 이 중 40명이 회복됐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껑충 뛴 것은 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8월1일부터 도입한 ‘스마트 의료지도’의 영향이 컸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의 출동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기존 구급차 1대에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던 것을 구급차 2대 구급대원 6명으로 확대해 출동한다.
또 사전 교육을 통해 정맥 수액 투여, 심장 약물 주입, 기도유지기 삽입 등 의사 수준의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한 구급대원들이 조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와 실시간 화상통화 의료지도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심정지환자 회복률을 분석한 결과 회복률이 10%에 달해, 도입 직전 1년간의 5.3%에 비해 4.7%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산구 임곡동 주택에서 강모(71)씨는 지난 10월 중순 자정께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신고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쇼크기로 충격치료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구급대원은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 조대병원 전문의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에프네프린을 2회 투여하고 1차례의 자동제세동기 치료와 전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강씨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기적적으로 돌아왔고 하남성심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성중 교수는 “심정지 후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여생을 요양병원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신경학적 손상을 최대한 줄이며 소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 수준의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휴유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5개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자영업자 등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년 10만여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심장을 살리는 ?W?119’행동요령에 따르면 된다고 조언한다. 3W는 신고방법으로 ▲‘Where’환자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신고 ▲‘What’환자 상태가 어떤지 침착하게 신고 ▲‘Wait’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119’심폐소생술인 ▲'1’1초에 2번의 속도로 손바닥을 환자의 가슴 중앙에 대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 놓고! ▲'1’일직선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이상 깊이로 압박! ▲'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재윤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면서 “앞으로도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