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실적 달성에 급급해 소비자에게 걸맞은 상품인지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다. 이렇다보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센티브 체계 설계시 판매실적,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도 인센티브에 반영키로 했다.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 건수도 반영해 상품 판매 실적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CCO가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해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토록 했다. 이후 필요시 이를 성과평가지표(KPI) 조정에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사 보관자료의 접근성을 개선토록 했다. 소비자가 소송 등을 할 때 금융회사 보유자료 등에 대해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사후 권리구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 민원·분쟁 등 관련정보의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담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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