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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씨 묘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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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씨 묘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최태민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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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위치한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 묘에 대해 이전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용인시는 23일 자료를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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