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발한 122개 민간단체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13억7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의 최종지원을 받은 단체는 122개로 보조금 17억58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심사와 선정을 거쳐, 일부 교육을 받으면 1차 보조금과 2차 보조금이 교부되고 연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였다.
지원을 받게 되는 민간단체는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에 따른 상세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실시간 전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따라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출 증빙 서류 등 상세 집행 내역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단체는 51개로 최종 지원단체 122개의 42%에 불과했다. 증빙자료가 첨부된 보조금 집행금액도 3억1800만원으로 2014년 보조금 집행액 16억9300만원의 19%정도였다.
나머지 71개 단체(58%)는 스캐너 등 장비 미보유, 시스템 용량 부족, 사업담당자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증빙 자료를 단 한건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는 특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조금 집행액 81%에 달하는 13억75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판단도 어려워졌다.
민관협력담당관은 카드 승인 내역을 제외하고 금융실명법상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명의인의 건별 동의가 필요해 자발적으로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단체 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 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좌거래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적기에 사업 중단이나 사업 계획 축소·변경 요구를 못 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 증빙자료 미첨부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를 취했다. 또 강사 원고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도 감사 결과 드러나 보조금 798만90000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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