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일본과 GSOMIA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가장 빠른 시일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할 예정이며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체결을 맺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63개월, 필리핀 72개월, 헝가리는 17개월이 소요됐다. 올해 5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요르단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협정 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정보교류 등급은 2급이며 이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33개국 중 1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나라는 독일, 미국 등 10개국이며, 2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등 23개국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김종대 의원은 "한일 GSOMIA가 필요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훼손해가면서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GSOMIA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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