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특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돌봄 지원이나 심리·정서 치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 서비스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난 충격의 여파로 인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의 가족 해체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의해 일반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근거로 위기 가족을 지원을 해왔다. 앞서 여가부는 천안함 희생자 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가족 돌봄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신설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발생시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 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과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성폭력 예방조치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계획도'도 수립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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