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5인 합의체가 구술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간에는 장소의 제약 등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한 합의체 구술 심리가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5일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처음으로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의체 구술심리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에 당사자가 출석, 심판관 합의체 앞에서 직접 진술을 통해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합의체는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고 당사자는 결과를 수용하는 데 부담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심판정의 공간이 협소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또는 복수의 심판부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에 집중,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 됐다. 가령 지난해 약사법 개정 당시에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1건에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부족으로 이들 사건을 병합,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게 어려웠던 까닭이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와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의 참관인이 참여할 할 있는 규모의 대심판정을 지난달 구축(완공)하고 대심판정 내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함께 구비했다.
특허심판원은 대심판정 개소에 맞춰 향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건, 융복합 기술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15일 대심판정에서 열릴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에선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진행된다. 구술심리에서 양측 당사자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게 심판제도와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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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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