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의 자치사무 이관 주장에 맞불을 놨다.
14일 행복청은 ‘세종시의 행복도시법 개정(사무이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와 도시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의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협력관계를 기조로 각 기관이 맡아 하는 일의 영역을 구분, 맡은 바 영역에 충실하자는 요지로 풀이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적 도시”라며 “행복청은 중앙부처 등 다수 기관과 협력, 세종시 건설을 시작한 이후 10년간의 사업추진 노하우를 활용해 최적의 건설행정을 수행 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도시건설의 30%가량을 완성한 현 시점에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하면 일반적 ‘신도시화’와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현재 원스톱(ONE-STOP) 행정체계로 2단계 도시건설(총 3단계 구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요구대로 행정체계를 이원화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깊어진다는 게 행복청의 주장이다.
특히 “행복청은 현재 지자체(세종시)가 건립하는 시설도 국가 주도의 일원화 된 행정체계를 근거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사회적 이익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게 한다”고도 했다.
이어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인근 지자체(대전, 충남, 충북 등)와 도시경계를 넘어선 도시건설 효과를 파급해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며 ”(세종시도) 단순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시는 행복청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시정 브리핑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 현재 행복청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주택건축·도시관리·공공시설·문화시설 등 부문의 14개 자치사무를 시에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관의 명분으로는 출범 4년을 맞이해 인구·행정·행정 등 부문에서 내외형적 성장이 지속, 도시행정이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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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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