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지만 법 시행 후 체감 후폭풍 훨씬 커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 희비도 엇갈려
객단가 떨어진 것은 공통된 과제, 선물 수요 없어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가을 성수기 주말이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 큰일이네요. 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그린피를 할인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방지법) 시행 한 달째를 맞으면서 골프업계의 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청탁방지법 합헌 결정 이후 골프 업계 안팎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론과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관론이 뒤섞이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 업계에서 체감하는 후폭풍의 강도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범케이스에 걸릴까 눈치를 보는 이들이 늘어 회원제 골프장의 주발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운 상황이다.
경기도 서부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약 100여팀을 채웠지만 청탁방지법 시행 후 주말 60~70팀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골프장들은 그린피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단골들을 상대로 할인 정책을 펼치며 팀을 관리하고 있지만 객단가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보니 고가의 식사 대신 간단한 끼니 때우기 식의 음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과일 등 선물을 찾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수도권 인근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어느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줄어든 방문객과 객단가 하락으로 인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는 평가다. 회원, 비회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예약 시스템과 각종 이벤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회원제 골프장 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접대 수요보다는 친목 모임이 대부분이라 주말 부킹 부담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 청탁방지법에도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 역시 친목도모 성격이 짙은 특성상 그늘집 이용률이 적고 먹거리를 싸오거나 인근 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져 객단가가 떨어졌다는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골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 시행후 주말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많게는 절반 가량 줄어든 곳이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특히 골프 후 선물용으로 관행적으로 사가던 과일 등의 매출은 70~80%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