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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 박범계 “학계 위헌 아니라고” vs 법무장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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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권력형 비리 적발하려면 기업 수사해야 적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관련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위헌 논쟁이 펼쳐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법안 관련)국내 헌법학자 여덟분께 자문한 결과 보수·진보·성향 어느 분도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작용의 일환이라고 했다”면서 “헌법학자들 견해와 달리 위헌소지 있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수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가 있는 검사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다, 어떤 일에 앞뒤를 재고 결단하기를 망설이는 태도를 의미)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문제여서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출법안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있다”면서 “대통령 임명으로 위헌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수처 설치안은 수사처장 임명 관련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면, 이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논의도 많이 해왔으나 위헌성 문제, 옥상옥 문제, 사찰기구화 문제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모델로 제시되는 인접국 홍콩에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적발을 위해 잦은 사찰 실시가 문제됐던 점 등을 근거로 댔다.


한편 김 장관은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적발하려면 우선 기업 수사 관련 수사를 해야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부패범죄 관련 재계 수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최대 대기업 수사인 롯데그룹 비리 수사,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의 경우 검찰은 현재까지 재계 치부와 연결된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연루된 단서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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