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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태풍 피해 입은 지역경제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 합리적 수준 대타협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확산,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 노사 공감대 형성 주효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종합) 현대차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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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마침내 2차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잠정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추가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2차 잠정합의안 도출로 이어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인한 여론 악화도 노사를 압박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는 교섭자율권을 잃는 셈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2차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24차례 파업,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면파업도 벌였다. 회사는 지난달 30일까지 벌인 노조 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손실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 규모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결국 파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사는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2차 합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향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파국이 불가피하다.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교섭이 타결될 경우 현대차는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는 등 올해 연간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막판 스퍼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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