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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주권' 선언…사회기반시설 피해 '인천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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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등…시민의 환경권 회복 위해 17개 사업 2120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환경주권' 강화를 선언했다.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공항과 항만 등 다수의 사회기반기설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야기된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타 시·도에 인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환경주권 발표회'를 열고 "인천은 경제성장의 산업기지로, 공항과 항만이 소재한 관문으로, 전력 생산과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고 지역적으로는 열악한 대기질, 악취, 오·폐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환경분야에서 인천의 몫을 되찾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세대까지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주권 정책은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4자 합의 후속조치 이행, 직매립 제로화 등 수도권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합의)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 기반 조성(주민지원 규모 확대, 소음영향조사)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1181만㎡)와 환경부(407만㎡)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또 아라뱃길에 편입된 매립지 부지대금 1434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인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연간 385억원으로 늘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10억원을 들여 인천·김포공항 권역별 소음영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h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으로 올리고 LNG생산시설과 공항·항만에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PM10 36㎍/㎥, 초미세먼지 PM2.5 24㎍/㎥까지 낮춰 마스크 없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L=6.08㎞)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굴포천은 인천, 경기, 서울을 교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한강-아라천-굴포천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5개 하천 17.7㎞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추가 조성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통해 참붕어와 피라미 등이 살 수 있는 5.0ppm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살리기추진단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강화한다.


공원·녹지는 2020년까지 12.16㎡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명품 숲으로 가꾸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구간의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5일 시민 300명과 함께 300만 기념식수동산 조성을 계기로 2025년까지 3000만 그루를 단계적으로 심게 된다.


이와함께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 멸종 위기 35종을 포함 철새 233여 종을 보호하고 탐조관광 등을 추진할 국가철새연구센터를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주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예산을 늘려 갈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천·하수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17개 사업에 약 2124억여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궘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연간 500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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