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군 등록 말소 시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등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수들에게 강제했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에는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의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었다. 이때 선수의 귀책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방지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바뀐 현실에 맞춰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2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억1621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3억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적용 대상자는 전체 587명 중 64명이 된다. 전체의 약 10.9%로,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셈이다.
이번에 구단이 훈련 태만을 이유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선수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기간(매년 2월 1일~11월 30일)에 감독이나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 자세나 투구 폼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치료방법을 변경하라고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제거하도록 했다.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요건도 완화된다. 수정 전 약관에서는 선수가 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선수가 계약조항, KBO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이 밖에 비활동 기간에는 구단 동의 없이도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선수계약서를 구단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주지 않던 관행은 개선해 계약서를 선수에게도 교부하고 선수들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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