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9개 중 7곳에 16명 재취업, 퇴직 다음날 취업 사례도"
" 인사혁신처 취업제한대상에 9곳 중 8개 누락, 규정정비 시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산림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산하 특수법인에 재취업, 산림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산피아’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산림청 퇴직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산림청 퇴직자 가운데 산하 특수업법인 취업자는 16명(1명은 퇴사)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특수법인은 9곳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방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토석협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사업단·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통합 2016. 7. 30) 등이며 이 가운데 산림청 퇴직자가 근무하는 곳은 7곳 16명이다. (녹색사업단 통합으로 단장 1명 퇴사 포함)
기관별 재취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2명 ▲한국산지보전협회 3명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명 ▲사방협회 3명 ▲한국임업진흥원 2명 ▲ 목재문화진흥회 1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명(녹색사업단 2명,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2명)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4급이상 명예퇴직자 20명중 절반(55%)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은 2015.2.10일 퇴직 2015.2.12일 재취업으로 퇴직 이틀 만에 재취업했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 본부장은 2015.12.31.일 퇴직 다음날인 2016.1.1.일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매년 12월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고 있으나, 산림청 산하법인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특정기관 취업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관피아’가 있음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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