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사태 때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도 공매도 공시를 3일 후에나 알게 됐다는 지상국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행 공매도 공시제에 따르면 거래 창구인 증권사만 나오고 공매도의 실질적인 주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대행하는) 주체와 실질적인 최종 수익자인 헤지펀드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시장 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공매도의 실질적인 주체 즉 최종 수익자인 헤지펀드까지 공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외국에서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고 미국, 홍콩에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면서 "일본에서도 공매도(를 대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지만 최종 수익자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부터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매도 전면금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상증자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증자 결정 공시 시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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