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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룰 도입]'테슬라룰' 혜택 적자기업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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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11월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호…코스닥시장 대상 업체 놓고 초미관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권성회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룰 도입을 밝히면서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5일 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기술력을 평가받아 적자임에도 나스닥에 상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모델로 했다.

그렇다고 적자 기업이 무조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해당기업의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등이다. 시총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가 200%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금융위의 테슬라룰 도입에 앞서 이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적자 기업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에 상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168억원에 달한다. 과거에도 적자 행진이었다. 2013년 1540억원, 2014년 1200억원, 2015년 2040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를 보면 상장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적자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으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 적자 기업 1호 상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다. 거래소는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것으로 보고 옥석 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기준들 외에 다른 재무조건을 분석해봐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적자 기업 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지는 않아 상장 기회는 기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로서도 호재다.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보면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에 공모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읽혀진다. 기술평가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의 추천으로 특례상장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점도 있다. 적자 기업이 상장 절차에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이 고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대목으로 꼽힌다. 박양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적자 기업 상장 시 기술과 경쟁력으로 판단할 텐데, 기업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기존 기술평가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의 매출액 상승은 예상보다 더뎠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장 후 자금조달이 원활하더라도 3~4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시총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위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내걸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성장성 위주의 질적심사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익 미실현 사유의 타당성을 비롯해 사업모델, 시장경쟁력, 공모자금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 등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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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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