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경감방안' 후속조치
HUG, 매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 공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연수, 강원 춘천, 경북 칠곡, 충남 아산 등 4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경감방안'에서 밝힌 대로 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지역의 범주를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로 분류한다. 단순히 미분양 가구 수가 급증한 것 뿐 아니라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 범주에 든다. 이는 지난 2월부터 HUG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온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달부터는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 '미분양해소 저조' 범주에 들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 우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등이다.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을 하려는 주택사업자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17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게 된다.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 단계에서 HUG의 사업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그렇지 않으면 본심사 자체가 거부돼 사업을 할 수가 없다.
HUG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된다. 다만 예정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거나 정비사업인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의 심사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위험 지역에서 주택공급물량을 간접 조절해 수행능력에 맞는 사업추진 또는 사업수행능력 보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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