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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첫날인 28일 접수된 신고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한 전화신고가 접수됐다. 김영란 법 관련 최초의 전화신고.
하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전화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려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 수수가 이뤄져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간주될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 위반 신고는 원칙상 서면신고만 받는데 실명 기재는 물론 증거까지 첨부해야 한다. 또 112 전화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범임이 확실시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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