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포유류인 상괭이를 포함해 어류인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와 무척추동물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7종, 청다리도요사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바닷새 14종 등이다.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 바다에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가운데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유입된 외래종이 개체수가 급증해 인적, 물적 피해를 줄 경우 유해해양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하고 있어 지정됐다.
또 바닷새는 해양생태계 건강도와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2종을 '세계 최악의 침략적 외래종 100종'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종다양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생물 종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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