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석면안전검사 하지 않는 곳 많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소규모 어린이집 중 60%가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4462곳, 그 중 60.4%인 8734개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석면안전검사를 진행한 어린이집은 한해 평균 630개이다. 지난 3년 동안 총 1900곳에 불과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800개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를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석면안전관리법상 430㎡ 미만 어린이집은 석면 검사 의무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 석면안전검사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430㎡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에 1만4462개, 그 중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8734개소로 60.4%에 달했다. 신축건물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 2009년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430㎡ 이상의 경우에만 석면검사 필수 대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8737개와 건축년도를 미기재한 어린이집 2712개소를 합친 1만1449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건축년도 파악과 그에 따른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면적 430㎡ 미만의 오래된 건물의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물의 석면 조사를 진행, 위해성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고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규모 어린이집 총 1900개에 석면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그 중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어린이집은 총 347개로 전체 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38개였고 석면노출의 위해성에 따라 26개소 어린이집은 해체제거,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이 총 1만4462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동안 진행한 1900곳은 13%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어린이집 석면안전검사 사업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신규 어린이집은 총 2661개 중 연면적 430㎡ 미만은 2001개였다. 이 중 석면 건축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401곳, 건축시기를 미기재한 어린이집도 52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승인된 신규 어린이집 2661개 중 35%에 해당하는 921곳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연면적 430㎡ 면적 기준만으로 석면 검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09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됐을 수 있고 특히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사업을 보건복지부도 함께 전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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