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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 수출대란] 한진해운의 '이상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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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 수출대란] 한진해운의 '이상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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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출구없는 물류대란 사태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밀린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사태를 잠재울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리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었던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이면을 짚어봤다.

◆법원 말발 안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물류대란 급한 불을 끄려면 긴급자금 마련이 시급하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약 1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해상에 떠도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이 세계 각국 항만에 정박해 화물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총 500억원의 사재를 내놨지만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도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고 600억원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배임문제와 채권 회수 문제 등 내부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물류대란 사태를 풀겠다며 직접 나섰지만 말발은 통하지 않는다. 법원은 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한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묵묵부답이다. 자금지원을 끊겠다며 법정관리로 넘겨놓은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법원의 몫이 됐다.


◆해운업에 허술했던 정부…조선에는?= 해운업 구조조정에는 허술했던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는 수조원을 쏟아부었다.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4조2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직원들에게 1000만원씩 격려금을 나눠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8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대우조선이 지난해 상반기 무려 3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직원 격려금으로 1200억원이 나간 건 도덕적 해이라며 부실화된 이런 기업에다 약 1000만원씩 직원에게 보너스를 줬다며 질타했다. 반면 한진해운에는 3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마저 거부하며 해운·조선업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국민 혈세를 아낀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부족자금을 스스로 메우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한진해운에 앞서 자금 투입 없이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현대상선에 앞선 2013년부터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해왔음에도 그 이상을 더 희생해야 했다.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알짜 자산이었던 에쓰오일 지분 28.41%를 전량 매각했다. 한진에너지 차입금 상환 등을 제외하고 남은 9000억원 중 대부분을 한진해운을 살리는데 쏟아 부었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8259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한진과 한진칼은 평택터미널과 신항만에 대한 지분 인수를 비롯해 노선 영업권, 상표권 매입 등으로 235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자구안에 포함된 5억원을 합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은 1조7000억원가량이 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3000억원 지원을 거부하며 이같은 참사를 이끌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이 한진해운에 유난히 원칙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학습효과와 함께 선박 공급과잉으로 한진해운의 공백이 생겨도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자구책에 2000억~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감수한 꼴"이라면서 "부실 해운사 하나를 정리한다는게 정부와 채권단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이 와해됐다"라고 꼬집었다.


[한진發 수출대란] 한진해운의 '이상한 법정관리'


◆대한항공 자금 지원 압박 타당한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오는 총수의 사재출연 관행은 부실채권 해소의 근원책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출자액 만큼의 주주가 유한책임이 지는 것이 기본으로, 총수가 막강한 경영권을 갖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도 오너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적폐"라고 단언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이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자금 지원 압박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진해운이 그룹의 손을 떠난 상황인 만큼 배임죄 적용에 따른 송사 리스크에 휘둘릴 수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주주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집행한다면 배임으로 인한 소송 제기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물류 사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구조상의 문제이자 경제 인프라 문제로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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