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의 법정관리 7일째를 맞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한진해운발(發) 수출·물류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및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긴급 자금수혈안을 협의해 이르면 6일 발표한다. 양측간의 조율을 통해 실효성있는 수혈안이 나올 경우 한진해운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과 맞물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물류사태는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항만물류 현장과 수출입 기업 현장에서 선박 압류와 억류, 운항차질 등이 빚어지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의 자금과 물류지원방안을 채권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선박 입출항과 운항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물류지원 등 두 개 방안이 유력시된다.
자금지원의 규모는 한진그룹이 채권단으로부터 퇴짜를 받은 추가 자구안에 담긴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2000억원씩 두차례 유상증자하는 형태로 일부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측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1000억∼2000억원 정도의 신규자금 지원(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이 규모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한진그룹이 당초의 입장에서 선회에 법정관리 기업인 한진해운에 자금수혈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수출및 물류대란의 피해가 그룹의 예상과 달리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다 선원의 신변 등 안전상의 위험까지 노출되는 등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등 정부 당국이 대주주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자 그룹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 미국과 일본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승인과 강제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오는 7일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한진해운은 이번 주 내로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 국가 10여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73척(컨테이너선 66척ㆍ벌크선 7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외국 현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ㆍ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전날 오전 기준 32건으로 집계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