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많은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1일 세월호 특조위는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반쪽짜리' 제3차 청문회를 시작했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39명과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주언 KBS 이사, 장병수 언딘 이사 등 참고인 29명을 채택했으나 대거 불참했다.
외에도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문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특조위는 'CCTV 관련 정부 조치 부실'에 대한 의혹을 다뤘다.
류희인 특조위원은 선체 안팎을 담는 CCTV 영상 기록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됐다고 지적하며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 오전 해경 지휘부와 민간 잠수사들은 회의를 통해 정해진 구역만큼만 수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DVR이 인양된 2014년 6월22일에는 당시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의 요청에 따라 해군 잠수구역으로 와서 DVR을 우선 인양했다는 것.
특조위는 DVR 인양 당일 기상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해경이 인양을 서두른 경위와 목격자들이 기억하는 CCTV 작동시간와 DVR에 저장된 영상 기록 간 시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인 강병기씨는 배가 기울 당시 해경 헬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내데스크 근처에 있는 CCTV 화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특조위는 헬기가 도착한 시간이 9시27분께였으므로 그 때까지 CCTV가 작동했다면 DVR에도 그 영상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8시48분까지의 영상만 남아있다.
DVR 영상을 분석한 업체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CCTV가 작동하는 중에는 삭제가 어렵다.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사후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DVR 수색 작업이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긴급하고 은밀하게 진행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누구의 해군에 수거 요청을 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이는 철근이 과다하게 실려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참사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특조위는 2012년께 청해진 해운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물동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건설자재 운송을 늘려 실적도 올리고자 하고 매출 목표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조위는 세월호가 증축·개조 과정에서 복원성이 나빠졌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화물을 실은 채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참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완익 위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보내지는 철근 400여t이 세월호에 선적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해군 측에 철근조달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확인제한'을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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