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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상황 고려 없이 中企지원금 회수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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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노동청에 시정 권고

"법적 근거·상황 고려 없이 中企지원금 회수하면 안 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내용(자료 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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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억울하게 반환해야 할 위기에서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향해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고용 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업체에 1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노동청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그 해 11월 A씨를 고용했다.

6개월 뒤 A씨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자 이 회사는 B씨를 대체자로 채용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서 B씨마저 8개월 만에 권고사직으로 떠나보내게 됐다.


그러자 서울노동청은 업체 대표에게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로 규정된 감원 방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B씨에 대한 6개월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 540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 대표는 "A씨와 B씨가 각각 6개월 이상 근무해 결과적으로 감원 방지 기간을 준수했다"며 "지원금 회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심사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퇴사해 대체자를 채용했을 경우의 지원금 회수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회사 입장에선 전임자 퇴사에 따라 대체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전임자가 6개월, 대체자가 8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2개월의 감원 방지 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의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노동청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오정택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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