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상표법이 출원인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정된다. 전면 개정은 26년 만에 이뤄졌으며 변경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상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상표법의 주된 내용은 ▲이원화 됐던 상표와 서비스표의 통합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상표와 서비스표의 통합은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분하면서 법체계마저 복잡했던 점을 감안,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상표는 앞으로 특정 상품(또는 서비스)과 기타 상품(또는 서비스)을 식별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는 제한이 따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유럽 등이 앞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기도 하다.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게 해 저장상표(사용하지 않을 상표 등록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을 방해)의 증가를 막고 국민들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표법 개정 이전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상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 청구자 범위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시 심판 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돼 상표출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시비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을 삭제해 실수 또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특허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도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을 개정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이미 출원된 상표가 복수의 국가(출원인 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에서 해당 상표가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의 전부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6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허청은 동법의 전부 개정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을 유도,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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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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