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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출범 2년만에 위기…'학습효과'에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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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영향있다면 물러나겠다" 이석수, 이미 지난 주 사의 내비쳐

'기소권 없는 감찰관' 여야 논의 과정서 지적
초대 감찰관 사퇴에 후임자 활동 영역 좁아질 수밖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 수순을 밟으면서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 감찰관은 "내 거취가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조직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거취와 상관없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감찰관 논란이 조직 전체로 확대된 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감찰관이 감찰 종료 전 한 언론에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내용을 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이 감찰관이 정말로 감찰 직후 곧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인 이 감찰관을 비판하고 나서자 개인 보다는 특별감찰관 자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우 홍보수석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청와대는 이달 중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성명서와 관련해 "이 감찰관의 사의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했지만 보수단체가 이 감찰관을 고발한 후 검찰 수사가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진행되면서 특별감찰관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을 감돌았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감찰 1호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감찰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 감찰관 거취에 함구하는 등 그 이전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감찰관의 사의 표명이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띠고 있지만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감찰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2014년 특별감찰관법 제정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야는 당시 논의 과정에서 기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과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법제화가 됐다.


후임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대통령 측근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대 감찰관이 감찰 결과로 도중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한 만큼 소신껏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별감찰관 조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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