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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사퇴 없다"던 이석수 감찰관 사의 표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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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류변화·조직 부담이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놓고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기류 변화와 그에 따라 이 감찰관이 자진 사퇴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들어 다소 변화를 보였다. 이 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해도 사퇴 보다는 의혹 해소 차원에 무게가 실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미 검찰에 고발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퇴 가능성으로 무게 추가 옮겨졌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핵심관계자는 "감찰관의 사퇴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특별감찰 대상이 3건이라는 보도와 이 가운데 한건은 박 전 이사장과 관련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감찰관 사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 기류에 변화가 있음을 잠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감찰관 스스로도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소 태도가 누그러졌다.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 주 "나로 인해 조직에 부담이 간다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종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주말을 전후해 사표를 제출할 뜻을 굳혔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29일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돼 이날 오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보다 앞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실에 내심 섭섭한 게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을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이 감찰관이 결과적으로 정권흔들기에 한 몫 한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감정들이 결국 이 감찰관 사의표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현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사의가 수용되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제도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제는 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감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2년가량 뚜렷한 활동은 없었고 이번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관련건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특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활동이 민정수석실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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