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값 고공행진…추석 대목 앞두고 상승폭 더 커질 듯
김영란법 시행 이후가 관건, 소비 위축 가능성 커
추석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만8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치솟던 한우값이 소비위축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대상자들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등의 기준을 지켜야한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축 마릿수 감소로 계속 오르던 한우값도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축산관측월보에 따르면 암소와 거세우 출하 예정물량이 적어 9~11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동기보다 7.1% 감소한 21만3000마리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도 전년 동기 7만1000t보다 8.2% 증가한 7만7000t으로 추정된다.
한우값은 지난해부터 계속 상승세다. KREI에 따르면 도매가격 강세와 송아지 입식의향이 높아 8월(1~23일) 6~7개월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 266만원보다 15.4% 상승한 306만원, 수송아지 평균가격은 324만원에서 20.3% 오른 390만원이었다. 번식 의향 또한 높아 8월 암소평균(600kg)가격은 지난해 동월 554만원보다 5.7% 상승한 586만원이었다.
특히 1등급 한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다. 한우고기 공급감소로 1등급 이상 한우(투플러스) 도매가격은 23일 현재 전년동월보다 5.0% 오른 1kg당 2만2251원이었다.
KREI는 올 추석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수요 위축 정도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추석 수요 증가로 9월 중순까지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9월 1만8746원보다 오른 1kg당 1만9000~2만원으로 예상된다. 공급감소에도 불구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위축되고 11월1일 한우의 날 소비촉진 행사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된다면 9월 중순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만8000원 이하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KREI는 2017년까지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번식 전문 농가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육 마릿수 감소가 201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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