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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李’ 수사 어디 맡기나···장고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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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을 모두 저울에 올려야 하는 검찰이 수사 주체 선정을 두고 장고하고 있다. 정작 수사가 본격화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과 내쳐진 칼날, 모두 정치권력과 맞닿아 있어 결과가 어찌 나오든 곤혹스런 처지를 면하기 어려워 검찰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특별감찰관이 18일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을 수사할 일선 검찰청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23일 오전까지 닷새째 수사의뢰서 이첩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19일 보수단체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이 특별감찰관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어느 부서에 맡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 부실검증 의혹'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조사1부(부장 이진동)와 당초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변론', '부동산 매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맡았던 형사1부(부장 심우정),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통상 수사를 담당할 검찰청이 정해지면 검사장을 보좌해 일선 수사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이 수사팀을 정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 수뇌부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결단을 내린다. 제기된 의혹은 복수지만 결국 칼 끝에 놓일 인물은 겹치는 데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수사를 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검은 우 수석 사건, 이 특별감찰관 사건을 단일 부서가 수사하는 방안과 각각 수사하는 방안, 아예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사팀을 기용할 경우 조사1부, 형사1부 등을 지휘하는 1차장검사 산하, 따로 수사팀을 가동할 경우 3차장검사 산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어느 선택지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승권 1차장 검사는 우 수석과 대학동기,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는 동생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친분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동열 3차장 검사, 조사1부 이진동 부장검사는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학맥이나 근무이력을 따지자면 검찰 내 수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하물며 우 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검찰 수뇌부 및 주요 보직 인사를 검증하는 요직에 있다.


검찰 밖 상황도 녹록치 않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직무내용 누설 의혹이 제기되자 "국기를 흔드는 일",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실체규명이나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로 꼽히다.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의혹은 개연성만 있을 뿐 범죄혐의가 명백해 '고발'에 이를 수준으로 무르익지 않았다. 경찰이 앞서 의혹을 부인해 온 마당에 우 수석의 부정청탁이나 인사부정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곧 본인인 가족회사인 점이나 처가 재산 관리에 있어 우 수석의 지위가 불분명해 횡령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일단 우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법무부, 검찰을 관장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하지 않다"면서 "우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 수석을 해임하는 것이 우병우도, 우병우 가족도, 검찰도 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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