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등 ‘입찰 및 계약 대행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6월 지방의 A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해 3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받아낸 청소업체와 입주자 대표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실제로 2013년부터 2년 간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부당 계약,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2200건이 행정처분 되는 등 아파트 계약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아파트의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해 주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최근 일부 불투명한 관리 계약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가 진행하는 계약을 구가 직접 대행 관리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우선 지역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 물품 계약건이 대상이다.
대행해 주는 서비스는 입찰공고 단계부터 개찰, 적격심사, 계약체결까지다.
구는 그 이하 금액이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서비스를 의뢰하면 자체 심사를 거친 뒤에 계약을 대행해 주는 등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계약 대행 서비스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청 주택관리과를 통해 의뢰를 접수하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 후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아파트는 감독 및 준공과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시 발생하는 공고 수수료(1만~3만원)은 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아파트가 부담하게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그동안 계약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일부 공동주택에 전문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관리계약을 둘러싼 주민 간 불신을 씻어내고 공동주택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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