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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봇물…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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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봇물…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촉각'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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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변재일,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도 발의 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 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회의원만 세 명이다. 올해 하반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본격 가동되면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심재철(새누리당),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 계획을 공식화했다.

발의됐거나 예정인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고 있다. 모두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이 뚜렷이 엇갈리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심재철, 신경민 의원이다. 또 변재일, 신경민 의원은 공통적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단통법은 이통사들만 이득 챙긴 실패한 정책"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이 35~35만원 사이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의 근본 제정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래부와 방통위 등 주무부처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 왔다. 이동통신사들도 단말기유통법이 안착될 때까지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3년 일몰 조항으로 내년 9월에는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거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통위는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결국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됐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 통과 즉시 제한없이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통사들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 안돼"


분리공시제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시되는 지원금에는 이동통신사가 내는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함께 포함돼 있다.


분리공시제는 당초 단말기유통법 초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과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점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쪽에 서 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의 규모를 알 수 있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중 이통사 지원금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도 제한해야"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신경민 의원실과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가 발의할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요금제별로 지원금 규모를 차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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