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며, 월 평균소득(대학생은 부모 포함)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 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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