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추경예산,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통과돼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여야 잠정 합의 시한 고수 안해…'누리과정 반영 없다' 입장 변함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견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시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급적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게 여권의 한결같은 심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발언은 다소 의외다.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달 말까지 통과를 바란다는 '속내'를 밝힌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더민주의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여야의 잠정합의 시한을 고수할 경우 더민주가 누리과정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협상을 지체하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아예 시한을 늘려잡았다는 얘기다.


더민주 내에선 추경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추경안 처리 이전에 열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내지도부에서는 "추경예산이 8월에 통과되더라도 실제 반영은 9월에나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8월 말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8월 말이 최종 시한"이라고 못박았다. 이 때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은 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9월 이후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내년 예산안을 준비할 때"라면서 "추경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직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착수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